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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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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onh****** | 등록일 | 2023.08.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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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배당가능익익 범위내에 있다면, 적법한 의결절차를 통한다면 한도에 제한은 없는 것인지요? 당사는 설립후 20여년간 단 한차례도 배당을 한적이 없어, 현재 배당가능이익이 상당액이 있습니다. 해서, 금번에 현금으로 중간배당코자합니다. 이 경우 상법상 한도액 범위내라면 다른 제약이나 불이익이 없이 배당이 가능한 것인지요? 예를 들면 모든 조건(미실현이익, 의무적립 등)을 고려한 배당가능이익이 100이라면, 이론적으로는 100 전부 배당이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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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04 | ||||
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법상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중간배당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중간배당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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