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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후 수정(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시 가산세 발생 여부 (추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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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kli**** | 등록일 | 2023.07.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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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있어 추가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따라 (가)의 경우 지연수취의 가산세가 발생하고 다만 (-)(가)에 대해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면, <상황2> 상대 거래처(공급하는자)가 실수, 고의, 혹은 악의를 가지고 계산서 발급기한 후에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지연수취 가산세 발생 상황을 가정) <질의> 1. 상황2에 대해 당사(공급받는자) 지연수취 매입세금계산서 (가)에 대한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 2. 상황2에 대해 당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후 수정(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시 가산세 발생 여부 (추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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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0 | ||||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공급사실에 대하여 공급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국세청에 제출한 때에는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무시하면 되는 것이며,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요구시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발행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급하는 자가 실수, 고의, 혹은 악의를 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서는 공급받는자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9 , 2005.11.30 [ 제 목 ]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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