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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뒤 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을때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작성자 wis0**** 등록일 2025.05.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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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  100% 익금 불산입과 외국난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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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뒤 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을때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5.23

외국 현지법인 배당금 수령 시 100%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동시 적용 가능 여부

외국 현지법인(자회사)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 내국법인(한국 본사)이 적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익금불산입 제도(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외국납부세액공제

그러나 이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근 세법 개정 및 유권해석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상호 배타성

2023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지분율 10% 이상, 6개월 이상 보유 등 요건 충족)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 익금불산입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즉, 배당금의 95%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나머지 5%만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때,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배당금(95%)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95% 익금불산입을 선택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2. 5% 과세분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2025.1.21.)에 따르면, 익금불산입되지 않은 5% 배당금(즉,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95%만이 아니라 배당금 전체를 의미하며, 5%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입법취지상 타당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동시 적용 불가의 근거 요약

2023년 1월 1일 이후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95%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전혀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배당분에 한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이월된 세액도 이에 포함됩니다.

4. 결론

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100% 익금불산입(실제는 95%)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며, 95% 익금불산입을 적용한 경우 배당금의 5%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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