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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업용 토지를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작성자 dlxo******* 등록일 2025.07.1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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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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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농업용 토지를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7.18

1. 부모님의 신규 농업용 토지 증여 시 증여세 여부

부모님이 10년 이상 임업에 종사했고, 새로 매수하는 농업용 토지를 자녀(질문자)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주요 증여세 감면 요건 및 적용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1억원 한도 내에서 100%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려면

증여하는 부모가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증여받는 자녀는 만 18세 이상, 농지 소재지(또는 인접한 시군구 내)에 거주,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감면 후 5년간 직접 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면된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면적 1,000평(약 3,300㎡)**의 농지라도, 시가 등이 1억원 이내라면 감면 한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리

부모님이 위 조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100% 감면되어 실질 과세는 없습니다.

조건 미충족 또는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가 적용됩니다(직계존비속 공제는 5,000만원, 그 초과 금액에 누진세율 적용).


2. 증여 없이 부모 토지를 자녀가 무상 사용(후계농 대출, 스마트팜 지원사업) 시 증여세 여부

부모 명의의 농지에서 자녀(질문자)가 무상으로 농사를 짓거나, 하우스를 짓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상사용의 증여세 적용 원칙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일시적 무상사용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사례가 드뭅니다.

특히 직계존비속 간의 무상 사용은 특별한 경우(예: 장기간 사용, 소유권 이전 효과 등)가 없다면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후계농 대출, 청년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주요 요건 중에는 "본인 소유 토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상사용만으로는 일부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정리

증여 없이 단순히 아버지 명의 농지를 자녀가 무상으로 경작하거나 하우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세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장기간 무상사용 또는 실질적 소유권 이전으로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과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책자금 지원사업 등은 별개로 토지 소유자 요건을 따지므로, 대출·지원사업 신청 전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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