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사업자등록 추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taco*** 등록일 2023.05.0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상담위원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장 사업자등록증 관련해서는 궁금증이 해소 되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문의한 내용이 있었으나,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문의 드립니다.

1,2,3공장 외에 "연구소, 영업부서, 경영부서"가 공장과 다른 지역에 별도 A사무실에서 업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질문1) 이 경우 A사무실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공장과 A사무실의 지역이 다르지만, 공장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의 관할지역으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에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사업자등록 추가 문의 드립니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05.03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사업상 거래를 하지않는 단순한 연구소의 경우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로 지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가 독립적인 연구용역제공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이나, 단순한 연구만을 위한 장소라면 별도의 사업장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구소에 대하여 사업자가 지점으로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한다면 등록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또는 기획관리 기타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법규부가2008-0035, 2008.11.20
 
[ 제 목 ]
재화의 공급없이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에서는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해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또는 기획관리 기타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