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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차수당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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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01.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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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녕하세요? 외감대상 비상장법인 입니다. 대표이사 와 직원이 1명입니다. 이런경우에도 기말 연차수당 회계처리 반영을 해야 되는지요? 별도의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연차수당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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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18 | ||||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차는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그 사용일수에 대한 급여는 지급될 것이므로 차기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기말에 연차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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