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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 주재원 숙소 리스 처리관련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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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sds**** | 등록일 | 2025.06.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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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외 주재원 숙소 리스 처리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해외 주재원 숙소를 임차하였는데 임차료는 현지에 있는 직원이 임대인한테 지급하고 회사는 직원에게 지급시점 환율로 계산하여 원화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주재원이 계약 당사자입니다. 즉, 이경우에 계약 당사자가 주재원(개인)이라면 법인이 자산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IFRS 16호에 따라 리스로 처리하면 안되고 복리후생과 같은 직접비용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해외 주재원 숙소 리스 처리관련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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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6 | ||||
주재원이 개인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법인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IFRS 16호상 리스로 인식하지 않으며, 주재원에 대한 복리후생 비용으로 회계처리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1. IFRS 16호 리스 인식 요건 요약 IFRS 16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리스를 인식합니다. IFRS 16.9 “A contract is, or contains, a lease if it conveys the right to control the use of an identified asset for a period of time in exchange for consideration.” 즉,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식별된 자산의 존재 (identified asset) (2) 그 자산 사용에 대한 통제권(control)이 계약 당사자에게 있음 사용방식 결정권 및 경제적 효익 획득권 포함 2. 해당 사례 적용 항목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당사자 주재원 개인 임대료 지급 주재원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회사는 사후 정산 계약상 권리·의무 주재원이 부담 (명시적으로 회사가 계약의 의무를 지지 않음) 법인의 통제권 임대자산(숙소)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음 → 위 요건을 검토해보면: 법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자산에 대한 사용 권리·의무를 계약상 통제하지 않음 따라서 법인은 해당 자산에 대한 ‘사용권자산’(right-of-use asset)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IFRS 16호 적용 불가 3. 회계처리 방안 이 경우에는 리스로 인식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직접 임대료를 지급한 주재원에게 해당 금액을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급해주는 복리후생성 비용으로 처리 관련 계정: 급여성 복리후생비, 체재비, 외국인 주재비 등 → 특히, 이러한 비용이 근로계약에 따른 주거지원 성격을 띠는 경우 급여성 성격을 띠므로, 원가배부 기준에 따라 배부될 수 있다. 4. 예외적 리스 인식 가능성 (단, 본 사례에는 해당 안 됨)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IFRS 16 적용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명의로 계약 체결 (또는 명의는 개인이나 회사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임) 회사가 계약상 의무 부담 (예: 계약해지 권한, 연장권한 등 포함) 회사가 임차 자산에 대한 주요 통제권 보유 (사용 방식 결정, 시설 관리 등) → 이런 경우에는 "실질이 계약을 통제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실질적 통제권이 회사에 있다면 회사가 리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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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질의] 해외 주재원 숙소 리스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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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sds**** | 등록일 | 2025.06.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법인에서는 주재원(개인)의 숙소비용을 실비지원만 하고 있는데 이 경우라면 답변주신 4. 예외적리스인식 가능성에 적용되지 않는지 추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의] 해외 주재원 숙소 리스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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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6 | ||||
실비지급 요건 만으로 통제한다고 보기엔 불충분할 듯 합니다. 해외 주재원 숙소비용을 순수한 실비지원 형태로 처리하는 경우, IFRS 16 적용 여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실비지원의 회계 처리 기본 원칙 경제적 실질 관계: 회사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단순히 직원의 현지 생활비를 보조하는 경우, 복리후생비용으로 처리1 통제권 요건 미충족:
2. IFRS 16 예외 적용 가능성 분석
3. 실무적 처리 방안
(차) 복리후생비용 - 해외주재원 주거비 XXX (대) 현금/급여대체급 XXX 지원 금액의 시장가격 적정성 검증(과다 지급 시 추가 과세 발생 가능) 개인 계약서와 회사 지원 내역의 일치성 확인 결론적으로 실비지원 형태는 리스 회계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복리후생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숙소 선택/사용에 실질적 관여하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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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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