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매입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합산배제
작성자 feel**** 등록일 2023.04.1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매입임대주택 4년단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에도 임대를 계속 진행한다면 임대주택합산배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매입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합산배제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04.17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과 관련하여,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며, 폐지되는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공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동말소(자진말소)된 임대주택은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재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합산배제
작성자 feel**** 등록일 2023.04.1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합산배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건설사 이며, 아파트를 신축한 후 그 아파트를 장기일반임대주택(10년)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등록하여 종부세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만약 임대의무기간 10년이 경과 되고, 경과 이후에도 임대를 계속 진행 한다면 건설임대주택도 임대주택합산배제가 제외 되는 것인지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합산배제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04.17
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다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더 이상 재등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10년이 경과 되고 이후 임대를 계속 진행한다면 건설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7. 건설임대주택 중「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