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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매입처입장]클레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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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re*** | 등록일 | 2023.05.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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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품 발주 후 제품 클레임 발생 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문의드립니다. 클레임분 제품은 저희쪽으로 반납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클레임 비용은 과세거래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도 반납이 되면 과세거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언제나 알찬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매입처입장]클레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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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15 |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클레임)가 발생하여 반품된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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