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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고자산폐기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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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glo***** | 등록일 | 2023.02.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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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B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A사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매입하고 재고자산 반영했다. 해당 재고자산은 소프트웨어로 유형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A사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판매 시에 B사로부터 라이선스키를 수령하여 고객에게 설치해 준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주기적으로 유지기간 연장이 필요하나, A사는 시장에서 더 이상 해당 소프트웨어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장부상 해당 재고자산의 폐기를 진행하려 한다. [회계] 1) 과거 K-GAAP에서는 재고자산폐기손실(영업외비용)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K-IFRS에서는 문단 34,38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에도 '매출원가'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요? 2) K-IFRS하에서는 영업외비용 처리 즉, 과거의 재고자산폐기손실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인지요? [세무] 1) 재고자산 폐기의 손금산입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폐기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폐기진행사진을 남겨놓는 다거나, 폐기업체의 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거나. 그런데, 위의 소프트웨어처럼 사실상 실체가 없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위의 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2) 보수적으로 손금산입을 안한다면, 소득처분을 손금불산입 기타처분 or 기타사외유출 중 어떤 것이 적절한 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재고자산폐기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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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14 | ||||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더 이상 시장에서 판매가 되지 않아 폐기하는 것으로 이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물리적 실체가 없어 폐기 사실을 사진이나 폐기물 업체와의 거래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더 이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과 관련 사실이 기술된 내부품의서로 세무상 손금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귀속자가 없으므로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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