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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카드로 결제시 주말사용분의 공제대상 여부와 인터넷 구매시 신고대상 업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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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23.03.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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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회사에서 단체교육을 금요일~토요일 1박2일 실시하고 결제는 토요일에 했습니다. 숙박비를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2. 인터넷을 통해 직원에게 수여할 감사패를 제작하였습니다. 법인카드 결제영수증을 보니 이용상점정보가 있고 결제서비스 업체정보가 있는데 어디 사업자번호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카드로 결제시 주말사용분의 공제대상 여부와 인터넷 구매시 신고대상 업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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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9 | ||||
1.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과세사업자인 숙박업소에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외국인 임원의 호텔숙박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숙박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 서삼46015-11165, 2002.07.13- 2. 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가맹점(지마켓 등의 오픈마켓 또는 인터넷 쇼핑몰)정보와 판매자(재화공급자)정보가 구분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공급자란에는 가맹점인 지마켓이 아닌 실제 재화를 공급한 판매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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