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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조업 임대공장 사업자등록 발급 필수 여부
작성자 kore*** 등록일 2023.05.1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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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임대공장에서 제조 및 재화의 반출이 발생될 예정이라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임대공장이 재화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장소이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여 매출로 인식해야하는지

2. 임대공장을 지점처리하고 매출인식은 본점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질의 드리며, 관련법규가 있다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알찬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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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제조업 임대공장 사업자등록 발급 필수 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05.15
1.
부가가치세상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의 경우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어 기존 사업장이 신설사업장에 관한 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신설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공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공장을 임차하여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 등의 관리도 별도로 하는 경우 당해 장소는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도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점을 내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8-2【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외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본사ㆍ출장소 등)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2.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보관 중인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본점에서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지점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지점에서 본점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삼46015-11717 , 2003.11.03
 
[ 제 목 ]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 회 신 ]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지점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 법규과-726 , 2014.07.11
 
[ 제 목 ]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적정 여부 등
 
[ 회 신 ]
지점에서 모든 임가공용역이 이루어졌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점에서 본점으로 거래명세표의 전송(ERP)되었다거나, 본지점간 유기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본점과 지점에서 용역이 공급하는 경우로써 본점에서 일괄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이 체결된 본점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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