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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차이부분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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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iaa | 등록일 | 2025.07.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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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7월 한달분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도 A법인(폐업법인)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연말에 C법인(신규지점,양수법인)에서 전근무지 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3월 10일이고 , 하반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1월 10일까지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먼저입니다. C법인(신규지점,양수법인)이 1월 10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C법인(신규지점,양수법인)은 A법인에서 지급한 7월분을 제외하고 8월~12월분만 제출한 후에 3월 10일에 전근무지 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전근무지를 작성하는 양식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1월10일 하반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C법인(신규지점,양수법인)에서 A법인의 7월분 근로소득을 현근무지에 반영해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7월분에 대해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금액합계와 3월10일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합계금액이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A,C 법인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금액 합계와 C법인의 A법인의 전근무지와 현근무지 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합계급액이 차이가 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차이부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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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8 | ||||
1월 10일 제출하는 C법인 명의 간이지급명세서에는 8월~12월분만 신고(A법인 7월분은 미포함).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시 C법인이 A법인 지급분을 전근무지 소득란에 제대로 반영해 합산 신고. 이로 인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합계와 지급명세서 합계가 다르더라도 법적, 실무상 문제는 전혀 없음. A법인(폐업법인)에서 7월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고용승계 형태이므로 C법인(현근무지)이 지급명세서에 전근무지 소득을 누락 없이 합산신고만 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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