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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재생에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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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hw8*** | 등록일 | 2023.02.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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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의하여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여 임야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장치하여 태양광 발전업을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조특법내용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해당되어 다른요건이 합당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할런지요 ? (적용되는 법율명이 제각각이어서 헤깔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신재생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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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13 | ||||
중소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열거되어 있는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발전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생에너지”란 햇빛 ․ 물 ․ 지열 ․ 강수 ․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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