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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가세 부당환급액 다음년도 납부시 계정과목및 세무조정
작성자 totw*** 등록일 2023.03.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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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부가세 부당환급액 다음년도 납부시 계정과목및 세무조정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03.28
부당공제의 사유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을 공제받는 경우(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자산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전기오류수정손실(금액이 미미한 경우 잡손실)로 처리한 후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고, 전기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유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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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년도에 부가세 매출을 과소 신고해서 환급받았다가 다시 수정신고해서 납부하는경우 입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추가 납부한 세금을 세금과 공과로 하고 손급불산입 기사 처분 하면 될까요?
작성자 totw*** 등록일 2023.03.2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21년도에 부가세 매출을 과소 신고해서 환급받았다가  다시 수정신고해서 납부하는경우 입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추가 납부한 세금을 세금과 공과로 하고 손급불산입 기사 처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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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21년도에 부가세 매출을 과소 신고해서 환급받았다가 다시 수정신고해서 납부하는경우 입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추가 납부한 세금을 세금과 공과로 하고 손급불산입 기사 처분 하면 될까요?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03.28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전기에 징수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여 질의사가 당기에 납부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고,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 경우에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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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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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