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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가세 부당환급액 다음년도 납부시 계정과목및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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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otw*** | 등록일 | 2023.03.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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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목 | [답변] 부가세 부당환급액 다음년도 납부시 계정과목및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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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8 | ||||
부당공제의 사유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을 공제받는 경우(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자산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전기오류수정손실(금액이 미미한 경우 잡손실)로 처리한 후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고, 전기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유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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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1년도에 부가세 매출을 과소 신고해서 환급받았다가 다시 수정신고해서 납부하는경우 입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추가 납부한 세금을 세금과 공과로 하고 손급불산입 기사 처분 하면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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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otw*** | 등록일 | 2023.03.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21년도에 부가세 매출을 과소 신고해서 환급받았다가 다시 수정신고해서 납부하는경우 입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추가 납부한 세금을 세금과 공과로 하고 손급불산입 기사 처분 하면 될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21년도에 부가세 매출을 과소 신고해서 환급받았다가 다시 수정신고해서 납부하는경우 입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추가 납부한 세금을 세금과 공과로 하고 손급불산입 기사 처분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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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8 |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전기에 징수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여 질의사가 당기에 납부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고,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 경우에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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