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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창업벤처중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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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aek*** | 등록일 | 2023.03.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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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으려며 기본적으로 창업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창업벤처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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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7 | ||||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특법(조특법 제6조 제10항)은 창업여부의 판단에 실질적인 창업인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소득세법」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④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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