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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사손실충당부채는 공사완료하면 털어버리는 것 같은데 분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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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23.01.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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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내용의 분개대로 라면 공사손실충당부채의 상대계정으로 비용 계정으로 해서 원가명세서의 경비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가의 차감항목으로 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2. 그러면 익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경우 공사손실충당부채를 털어내는 분개는 어떻게 되는 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공사손실충당부채는 공사완료하면 털어버리는 것 같은데 분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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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13 | ||||
앞선 답변에서 공사원가(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는 예상공사손실을 공사원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원가항목에 해당하며, 실제 공사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손실충당부채를 환입하여 공사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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