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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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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rr0**** | 등록일 | 2023.03.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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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답변
제 목 | [답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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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7 | ||||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법률상의 지위, 명성, 신용, 거래선 등 초과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양도ㆍ양수하는 다른 자산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의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이 다른 자산과 별도로 평가하여 유상취득하였다면 법인세법상 상각 대상 영업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관련예규 ] 소득, 소득46011-405 , 1999.11.29. [ 제 목 ]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과정에서 평가한 영업권의 내용연수 [ 회 신 ]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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