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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세율 매출 관련 문의
작성자 exrk**** 등록일 2023.04.1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해외법인과 판매대행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부가세 적용 및 신고 문의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영세율 매출 관련 문의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04.11

1.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해외에서 국내 거주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고 단순이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국내 거주자가 주문하여 국내에서 배송한다면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출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수출신고필증을 구비하여야 하지만, 통관절차를 거쳐서 아마존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이 곧 매출이라고 볼수도 없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 금액과 매출인식기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마존 내의 배송내역을 조회한 내역 등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신고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0 , 2006.12.22
 
[ 제 목 ]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 회 신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적일로 하는 것임. 다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출방식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고, 그 수출방식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101-5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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