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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판매위탁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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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lxo******* | 등록일 | 2025.07.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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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B업체의 물건을 위탁받아 판매대행을 하는 업체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판매위탁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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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4 | ||||
위탁판매 구조에서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1. 거래 구조 요약 A업체: B업체의 상품을 쿠팡에서 판매대행(위탁판매)함. B업체: 실질적 판매자, 쿠팡에서 발생한 매출을 인식. A업체: 판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인식. 쿠팡: A업체에게 판매수수료(플랫폼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2.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플랫폼(쿠팡) 수수료는 A업체가 쿠팡에 지급하는 사업 운영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오픈마켓/위탁판매 구조에서 플랫폼이 발행한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전액 경비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단, A업체가 실질적으로 판매대행(중개)만 하고, 상품 판매의 주체가 아니라면 매출은 수수료만 인식하고, 쿠팡에서 발생한 상품 매출은 B업체가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구조에서 쿠팡이 A업체에 발행한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A업체의 사업 운영비용(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론 A업체가 쿠팡에서 발행받은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처럼 판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고, 쿠팡의 수수료를 비용 및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하는 방식은 부가세 신고상 문제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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