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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세 부동산 평가시 조정율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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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3.04.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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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장(시멘트블록조)에 대한 조정율을 상가로 하여 계산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공장과 상가는 다른 것이므로 조정율 계산 대상이 안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증여세 부동산 평가시 조정율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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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21 | ||||
답변) 건축법시행령 별표에서 용도지수 적용시 상가와 공장건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준시가 계산시 공장건물과 상가건물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리고 개별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율 표를 보면 개별건물의 특성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장건물을 별도 설명이 없고 상가건물의 조정율만 별도 적용하므로 공장건물은 상가건물이 아니므로 이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조정율표는 해당지수를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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