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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면세 과세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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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04.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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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녕하세요? 비상장 법인사업장 입니다. 업종은 가두리양식업(면세), 수산약품 도소매(과세) 업, 상가건물(부동산임대-과세) 을 겸업합니다. 공통안분 계산시 부동산임대수입금액(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월세)도 총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요? 그리고 유형자산매각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부분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면세 과세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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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18 | ||||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정하여 안분하는 것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임대수입 및 간주임대료, 월세 등 수입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총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3 , 2004.12.02 [ 제 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산정 방법 [ 회 신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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