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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합의금 문의입니다
작성자 ijkt** 등록일 2023.05.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합의금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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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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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합의금 문의입니다 이상웅 상담위원 상담분야 상속·증여세
등록일 2023.05.10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문입니다.


조심2018소3627(2019.01.04) 
[제목]쟁점합의금이 쟁점건물 양도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소득세법」 제87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취득원가는「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제1항의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가액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상 기타 취득부대비용에 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타 취득부대비용의 범위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회계기준상 제3자에 대한 보상을 공사직접원가로 예시하고 있는 점, 쟁점합의금이 법적강제력이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합의금을 지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쟁점건물의 신축이 사실상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지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유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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