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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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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onub***** | 등록일 | 2025.06.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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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에따라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익사업으로 이자수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미제출시 가산세 (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0.5%)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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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1 |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이자수익만 발생하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1. 수익사업과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의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수익은 과세대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되며, 해당 사업과 직접 연관된 경비(예: 금융자문 수수료, 대출관리 비용 등)가 발생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합계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2. 가산세 적용 조건 가산세율: 미제출 시 공급가액의 0.5%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예외 사항: 수익사업과 무관한 고유목적사업 부분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11일 내 전송된 경우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3. 이자수익만 있는 경우의 특수성 순수 이자수익만 발생하고 수익사업 관련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대상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수익 창출을 위한 직접적 경비(예: 대출계약 체결 비용)가 발생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됩니다. 4. 검토 포인트 이자수익 발생과 연계된 실제 매입 거래 존재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익사업 관련 매입이 없다면 "해당 없음"으로 명시적 기재 후 제출해야 가산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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