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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조업과 부동산업을 겸업하는 회사에 대해서 각각의 과표에 다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해.
작성자 wjem**** 등록일 2023.05.0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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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 법인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는 동일합니다.(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등록)
본사는 제조업만 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300억원이고,  지점은 제조업과 부동산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조업으로 매출이 7억원 정도 이고 월세+관리비 형식으로 4억원정도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본사와 지점의 세무서는 동일합니다.
이럴경우 법인세율이 제조업과 부동산업을 따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전체로 보았을때 부동산업의 비율이 적기에 제조업에 해당하는 법인세율을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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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제조업과 부동산업을 겸업하는 회사에 대해서 각각의 과표에 다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해.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05.09
법인세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법인단위의 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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