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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조업과 부동산업을 겸업하는 회사에 대해서 각각의 과표에 다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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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23.05.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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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 법인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는 동일합니다.(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등록) 본사는 제조업만 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300억원이고, 지점은 제조업과 부동산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조업으로 매출이 7억원 정도 이고 월세+관리비 형식으로 4억원정도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본사와 지점의 세무서는 동일합니다. 이럴경우 법인세율이 제조업과 부동산업을 따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전체로 보았을때 부동산업의 비율이 적기에 제조업에 해당하는 법인세율을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제조업과 부동산업을 겸업하는 회사에 대해서 각각의 과표에 다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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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09 | ||||
법인세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법인단위의 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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