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매출 문의 | ||
---|---|---|---|
작성자 | exrk**** | 등록일 | 2023.04.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C2C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직원이 판매한 법인 상품을 법인 매출로 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매출 문의 |
![]() |
|||
---|---|---|---|---|---|
등록일 | 2023.04.06 | ||||
질문내용에 대해 검토의견 드립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당근마켓(개인-개인 판매망)에서 법인 직원이 개인자격으로 법인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맞죠? 명의는 개인이지만, 법인이 매출한것에 대해서 제세 신고의무를 이행한다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당근마켓 같은 판매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상행위를 한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명의자(법인 직원)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세무서 검증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때, 이를 대비해 소명자료를 준비해 두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