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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국법인으로부터 대여금 이자수익을 지급받을때 이자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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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7.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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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자인 미국법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한뒤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한 미 간 국제조세에 의거 12% 원천징수를 했는데요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미국법인으로부터 대여금 이자수익을 지급받을때 이자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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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4 | ||||
한미조세조약 제1조(대상조세)는 (a)목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인 12%는 국세만 대상이 되므로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미조세조약 제1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 제13조 【이자】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이자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참조 유권해석 국일22601-436, 1987 2. 당해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소득 할 주민세가 당해 조세협약의 대상 조세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하는 것임. 가. 동 주민세가 조세협약의 대상 조세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조세협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별도로 지방세법 규정하는 소득 할 주민세 또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 제도46017-10504. 2009.01.0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 제13조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총액의 12%(주민세 10%별도), 총배당액의 15%(10%)(주민세10%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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