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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구매확인서 2장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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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chu*** | 등록일 | 2023.02.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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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1. 거래처로 부터 구매확인서 2건 발급 받음 - 구매확인서 발급일자 2023.01.19, 구매일 2023.02.28 - 구매확인서 발급일자 2023.02.09, 구매일 2023.03.31 2. 실제 공급시기는 2023.02.10 과 2023.02.23 3. 거래처에서 2건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1장으로 2023.02.24일로 발급 요청 위와 같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시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구매확인서 2장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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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4 | ||||
사업자가 선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의 유효기간내에 공급하기로 한 재화나 용역의 범위내에서 구매확인서 발급 이후 수출재화나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정하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구매확인서의 발급시기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다르다 할 지라도 문제는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2건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1장으로 2023.02.24.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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