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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급시기 수정으로 인한 지연수취 가산세 발생 여부
작성자 sec0** 등록일 2023.04.2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1. 4월 20일에  4월 4일 공급시기로 보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2.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시기는 3월 27일로 4월 25일 해당 문제확인
3. 4월 25일 4월4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최초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정계산서(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요청 및 원래의 공급시기인 3월 27일로 재발행 요청

이 경우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3월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4월 10일까지 받지 않았고, 4월 4일로 잘못된 공급시기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수정 및 재발행을 요청(4월 25일)하는 경우인데 이경우에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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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공급시기 수정으로 인한 지연수취 가산세 발생 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04.25
실제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로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적으로 지연발급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1%)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0.5%)를 적용하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 , 2005.11.16.
 
[ 제 목 ]
공급시기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질의에 대한 회신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당해 거래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2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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