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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급시기 수정으로 인한 지연수취 가산세 발생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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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c0** | 등록일 | 2023.04.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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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20일에 4월 4일 공급시기로 보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2.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시기는 3월 27일로 4월 25일 해당 문제확인 3. 4월 25일 4월4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최초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정계산서(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요청 및 원래의 공급시기인 3월 27일로 재발행 요청 이 경우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3월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4월 10일까지 받지 않았고, 4월 4일로 잘못된 공급시기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수정 및 재발행을 요청(4월 25일)하는 경우인데 이경우에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공급시기 수정으로 인한 지연수취 가산세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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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25 | ||||
실제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로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적으로 지연발급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1%)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0.5%)를 적용하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 , 2005.11.16. [ 제 목 ] 공급시기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질의에 대한 회신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당해 거래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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