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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액주주등 양도소득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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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04.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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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이 소액주주란 총 주식수의 몇%에 해당하는 주주인지요? 주식거래시 부동산 과다보유(50%이상) 법인 주식에서 부동산과다보유에 건설용지가 포함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소액주주등 양도소득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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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25 | ||||
답변) 비상장 법인의 대주주 판단기준은 시가총액 10억과 또는 지분율 4%이상 소유시 대주주이므로 이 이외의 자를 소액주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다법인의 부동산 판단시 건설용지도 토지로 부동산과다법인 비율 판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개별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판단시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4조 1항 4호 다목 해당하는 자산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4.6.3. 개정;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5.6.4. 시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삭 제(2020.12.29.;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 2025.1.1. 시행)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19.12.31.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2018.12.31. 개정)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12.31. 개정; 대통령령 제16834호 부칙 제1조 2020.7.1. 시행)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 1)과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2016.12.20. 신설)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12.31. 신설) 5. 삭 제(2020.12.29.;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 2025.1.1. 시행)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2020.12.29. 신설) ② 제87조의 6 제1항 제1호 및 이 조 제1항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한다. (2020.12.29. 개정;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 2025.1.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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