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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액주주등 양도소득세 문의
작성자 yigi****** 등록일 2023.04.2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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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이 소액주주란 총 주식수의 몇%에 해당하는 주주인지요?

주식거래시 부동산 과다보유(50%이상) 법인 주식에서 부동산과다보유에 건설용지가 포함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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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소액주주등 양도소득세 문의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3.04.25
 답변) 비상장 법인의  대주주 판단기준은  시가총액 10억과  또는  지분율 4%이상 소유시 대주주이므로  이  이외의 자를 소액주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다법인의 부동산 판단시  건설용지도  토지로  부동산과다법인 비율 판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개별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판단시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4조 1항 4호 다목 해당하는 자산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4.6.3. 개정;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5.6.4. 시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삭 제(2020.12.29.;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 2025.1.1. 시행)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19.12.31.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2018.12.31. 개정)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12.31. 개정; 대통령령 제16834호 부칙 제1조 2020.7.1. 시행)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 1)과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2016.12.20. 신설)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12.31. 신설) 
5. 삭 제(2020.12.29.;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 2025.1.1. 시행)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2020.12.29. 신설) 
② 제87조의 6 제1항 제1호 및 이 조 제1항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한다. (2020.12.29. 개정;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 2025.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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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