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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3.02.14에 등록한 질의에 답변이 아직없어 재질의(부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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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umc**** | 등록일 | 2023.03.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공통매입세액 안분비율 계산 |
답변
제 목 | [답변] 2023.02.14에 등록한 질의에 답변이 아직없어 재질의(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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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05 | ||||
우선, 답변이 늦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및 소비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합니다. 아래 법조문 참조 선생님의 질의 경우, 식재료와 식재료 용구 사용이, 식당부분에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병원 전체 매출로 볼것이 아니라, 식당부분에 한정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식재료와 주방용품등이 공통적으로 사용소비되어서 이것을 누가 먹고 사용하느냐--- 환자식이냐, 병원 직원용이냐 갈리는 것이므로 식당부분에 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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