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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철거목적의 건물과 토지의 동시매입의 경우 회계처리를 알려주세요. 추후 철거비용이 발생할 시의 회계처리도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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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lxo******* | 등록일 | 2025.07.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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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1건은 토지 및 건물 동시 매입 1건은 토지만 매입 둘 다 회사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산 토지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철거목적의 건물과 토지의 동시매입의 경우 회계처리를 알려주세요. 추후 철거비용이 발생할 시의 회계처리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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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4 | ||||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토지을 일괄하여 매입하는 경우로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또한, 이 경우 건물 및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불공제되며,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2. 채권등을 제외한 지출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하고, 채권등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동 차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10.8, 질의회신 10-014,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 법인세과-408, 2010.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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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채권등에 대한 회계처리 추가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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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lxo******* | 등록일 | 2025.07.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라고 하셨는데, 국민주택채권발행 매입영수증중 하나예시로 채권발행금액 1,140,000원 고객부담금액 97,066 매도금액 1,046,064 매도대행수수료 3,130 발행구분 : 즉시매도발행 이렇게 표시돼있는데, 얼마를 취득원가에 가산해야할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채권등에 대한 회계처리 추가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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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5 | ||||
고객부담금액은 발행금액에서 매도금액을 차감하고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발행금액-매도금액+매도대행수수료=1,140,000-1,046,064+3,130=97,066)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고객부담금액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부담금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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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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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25.08.04 | 답변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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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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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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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