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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기서 과새기간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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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23.01.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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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라는 문구에서 다음과 같이 했을 경우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예제) 2022년 12월 31일 물건을 납품 인도하였음. 이럴경우 구매확인서를 2023년 1월 25일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세신고일이 1월 25일이니 그날부터 25일 안에 발급받으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여기서 과새기간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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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11 | ||||
공급시기가 2022년 12월 31일 경우 부가가치세 2기 과세기간(7월~12월)에 속하는 거래로서 2기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므로 구매확인서는 2023년 1월 25일까지 발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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