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발행의 건 | ||
---|---|---|---|
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23.01.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갑회사는 수출용 제품을 을회사에게 제작 의뢰하였고 이에 을회사는 해당 제품을 제작하여 갑회사에게 2022년 12월 31일자로 납품완료 하였음. 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익월 10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음. 문의 1. 해당건에 대해 을 회사가 갑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외상매출금 110원 대변 제품매출 100원 부가세 10원 문의 2. 해당 건에 대해 을회사는 익월 20일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3. 수정 한다고 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해야 하는 건지? |
답변
제 목 | [답변]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발행의 건 |
![]() |
|||
---|---|---|---|---|---|
등록일 | 2023.01.11 |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등이 발급된 때에 당초 발급된 일반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초 작성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3 , 2007.02.13 [ 제 목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 회 신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제 목 | 여기서 과새기간이란? | ||
---|---|---|---|
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23.01.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라는 문구에서 다음과 같이 했을 경우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예제) 2022년 12월 31일 물건을 납품 인도하였음. 이럴경우 구매확인서를 2023년 1월 25일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세신고일이 1월 25일이니 그날부터 25일 안에 발급받으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여기서 과새기간이란? |
![]() |
|||
---|---|---|---|---|---|
등록일 | 2023.01.11 | ||||
공급시기가 2022년 12월 31일 경우 부가가치세 2기 과세기간(7월~12월)에 속하는 거래로서 2기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므로 구매확인서는 2023년 1월 25일까지 발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