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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융자문수수료 및 대출중계수수료 등 매입세액 공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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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c70** | 등록일 | 2023.01.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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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상세한 답변과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상담위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1차 토지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수수료 및 대출중계수수료에 대해서 전액 불공제를 하였으나 2차 금융기관으로 대출금을 받아 1차분 토지취득자금 차입금 상환시 2차에 지출한 금융자문수수료 및 대출중계수수료 매입세액공제 관련 질의함 |
답변
제 목 | [답변] 금융자문수수료 및 대출중계수수료 등 매입세액 공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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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11 | ||||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 PF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2차 PF대출금을 일으키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수수료는 토지관련 부분과 아파트 신축관련 자본적지출로 안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3팀-3213, 2007.11.28】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서면3팀-1794, 2007.06.2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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