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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분양계약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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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03.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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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입니다. 수분양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할 경우 아파트는 국민주택이하 규모로 계산서 발급을 하였고 발코니샷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당초계약은 2021년인데 23년 해지일에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요? 아파트분양대금의 경우 계약금과 발코니샷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사에서 영업외이익 처리를 하는데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분양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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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0 | ||||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후,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비고란에 계약해제일 부기)하여 분양받은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공급받는 자의 귀책사유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받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취한 금전을 공급자에게 귀속시키는 금액은 그 실질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2716 , 2008.08.26 [ 제 목 ]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 회 신 ]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계약이 해제된 때에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비고란에 계약해제일 부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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