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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위수탁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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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sfi | 등록일 | 2025.07.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거래 구조를 도식화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거래구조: 당사 ->홈쇼핑->고객 (홈쇼핑에서 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당사에 발행, 홈쇼핑에서 판매대금을 당사에 입금시에 해당 수수료만큼 공제후 입금) 현재 발생한 일시 거래구조: 당사 -> 대행사 -> 홈쇼핑 -> 고객 (홈쇼핑에서 대행사에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판매대금을 홈쇼핑에서 대행사로 입금) 기존거래구조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당사와 홈쇼핑 사이에 대행사가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거래구조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위수탁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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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4 | ||||
질의상 귀사의 위수탁 판매구조는 홈쇼핑 사이에 VAN사와 같이 대행사가 새로 끼었을 뿐입니다. 즉 위수탁판매에 대한 대금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있어 그 상대방이 홈쇼핑에서 대행사로 바뀌었을 뿐이므로 기존 거래구조와 같이 대행사로보터 수수료 세금계산서와 수수료가 공제된 판매대급을 수령하시면 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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