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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공사 진행매출 계산시 도급금액 보다 예정원가가 높을 경우 분개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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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23.01.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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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이 10억원 입니다. 총예정원가가 13억원입니다. 당해년도 매입액은 8억원입니다. 예정원가 대비 매입실적비율은 62%이죠. 이럴 경우 분개가.... 외상매출금 6.2억원(10억원x62%) 진행매출 6.2억원 이대로 끝내면 되나요? 다른 회사에 물어보니 예정원가가 초과되니 충당부채를 잡아서 매출원가를 차감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분개를 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건설공사 진행매출 계산시 도급금액 보다 예정원가가 높을 경우 분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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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13 | ||||
질의의 경우 총예정원가가 도급금액보다 크므로 공사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예상손실을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누적공사원가가 8억, 총예정원가가 13억이라면 누적공사손실=10억×8/13-8억=1.8억 추가예상손실=(10억-6.2억)-(13억-8억)=1.2억 (차) 공사원가 1.2억 (대) 공사손실충당부채 1.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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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공사손실충당부채는 공사완료하면 털어버리는 것 같은데 분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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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23.01.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1. 위 내용의 분개대로 라면 공사손실충당부채의 상대계정으로 비용 계정으로 해서 원가명세서의 경비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가의 차감항목으로 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2. 그러면 익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경우 공사손실충당부채를 털어내는 분개는 어떻게 되는 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공사손실충당부채는 공사완료하면 털어버리는 것 같은데 분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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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13 | ||||
앞선 답변에서 공사원가(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는 예상공사손실을 공사원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원가항목에 해당하며, 실제 공사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손실충당부채를 환입하여 공사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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