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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출증빙 발급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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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umc**** | 등록일 | 2023.04.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지출증빙 발급에 대한 질의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지출증빙 발급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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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27 | ||||
임상간호 관련 교육이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고 주무관청의 인가등을 받아 인가등을 받은 장소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건강강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850 , 2013.09.17 [ 제 목 ] 병원에서 의사가 자연치유교육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의사가 병원내에서 내원환자들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연치유교육와 건강체크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928 , 1993.12.15 [ 제 목 ] 치과의원내에서 불특정인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가수령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회 신 ] 치과의원내에서 불특정인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미나 참석회비 명목으로 실비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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