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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형제자매 상속순위 문의
작성자 yeoj***** 등록일 2023.04.2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형제자매 상속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은 형제 1명, 아버지만 같은 형제 2명 일 때
3명 모두 상속인인지 1명만 상속인이 되는지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형제자매 상속순위 문의 정호진 상담위원 상담분야 상법·민법(세무분야)
등록일 2023.05.08
(본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제3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들고 있는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성동복, 동성이복 형제자매도 3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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