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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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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rr0**** | 등록일 | 2023.04.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주택부수토지소유 | ||
안녕하세요 |
답변
제 목 |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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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26 | ||||
1.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소유자들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부동산2017-673(2017.09.25)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A주택 건물만 아들(2)에게 증여하고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아들(2)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고가주택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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