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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계무역의 경우의 매입금액의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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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3.02.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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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제3국으로 매출하나 물품의 이동은 해외에서 해외로 바로 거래되는 중계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금액은 외화의 입금액으로 영세율로 하면 되겠는데 이 경우 매입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어떠한 서류로 하면 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중계무역의 경우의 매입금액의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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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7 | ||||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하는 것으로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보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인보이스, 외화송금내역 등 매입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출증빙을 보관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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