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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자등록증 업종/업태 추가 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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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elc* | 등록일 | 2023.05.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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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고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업태/업종 추가 관련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이라는 법이 생겨 회사 내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자동차 전기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회사사옥에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기게 됩니다. 실질상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법에 저촉되어 설치를 하는 상황이고 그 사용료를 불가피하게 사옥 주차장 이용자로 부터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자등록증 업종/업태에 전기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맞을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사업자등록증 업종/업태 추가 여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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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18 | ||||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전기충전 사업이 주요 목적사업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관련예규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8-14-2【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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