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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손세액공제
작성자 khw8*** 등록일 2025.07.1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수고많으십니다
사업자 갑은  2003년도에  을 매출처와의 다음과 같이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     다     음     -    -  발    생   -                               -  회    수   -                     -   잔      액   -
2023년  3월      50,000,000원      미회수                                                         50,000,000
2023년  5월      40,000,000원      미회수                                                         90,000,000   
2023년  6월      20,000,000원     미회수                                                         110,000,000 
2023년  7월      30,000,000원     미회수         (20,000,000원을 회수)              120,000,000 
2023년  9월     100,000,000원    미회수                                                          220,000,000원           이상과  같읍니다
-------------------------------------------------------------------------------------------------------------------------
합     계            240,000,000원                        20,000,000원                           220,000,000원              
이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각호중 9호의2에 의거하여 대손세액을 신청할시
1)  3,5,6월분은  회수된 2,000만원 제외하고   2025년 1기확정신고시에 하는것이 밎는지요?
2) 7월에 최종회수하였으므로  전체를 2025년2기 확정신고시에 하는것이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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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대손세액공제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7.17

7월 회수액을 3~6월 대손채권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결론

3~6월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7월에 회수된 금액을 3~6월 대손채권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수액의 소급적 배분 원칙

부가가치세법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 세법상, 회수액은 해당 회수의 원인이 된 매출분(채권)에 직접 대응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7월에 회수된 2,000만 원이 3~6월 매출채권이 아니라 7월분 외상매출금(3,000만 원의 일부)이라면, 이 금액은 7월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만약 7월에 회수한 금액이 3~6월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입금)으로 명확히 확인된다면, 해당 금액만큼 3~6월 매출채권의 미회수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 매출채권 회수액 배분 실무

회수 입금 시 거래처별·원장별 회계처리에 따라 어느 월 매출채권 회수로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기업은 회수 시 입금증, 거래내역, 채권별 관리대장을 근거로 어느 매출분(월) 회수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정 월 매출채권이 아닌, 7월 매출채권의 일부로 회수된 금액이면, 3~6월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3~6월분 미회수채권은 '공급일(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2년 경과된 시점의 미회수 잔액 전액'을 대손세액공제 신청액으로 삼으면 됩니다.

3. 예시 상황 적용
질문에서 주어진 표대로라면,

3~6월 매출 = 미회수(별도 회수 내역 없음)

7월 매출 3천만 원 중 2천만 원만이 7월에 회수됨
→ 즉, 7월 회수액은 '7월 매출분'에 직접 대응

따라서 7월에 회수된 금액은 3~6월 대손채권 미회수액 산정과 무관하며,
3~6월분은 해당 시점까지 별도 회수 내역 없다면, 그 미회수액 모두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4. 정리
7월 회수액이 '7월 매출분'에 대한 회수라면, 3~6월 대손채권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7월 입금액이 3~6월 중 어느 월의 채권 회수액으로 실제로 회계처리된다면, 그 금액만큼은 3~6월 대손세액공제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회계상 채권별 회수 내역을 정확히 구분 관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같은 월 매출에서 발생한 대손채권에 회수액을 배분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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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