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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손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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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hw8*** | 등록일 | 2025.07.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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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사업자 갑은 2003년도에 을 매출처와의 다음과 같이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 다 음 - - 발 생 - - 회 수 - - 잔 액 - 2023년 3월 50,000,000원 미회수 50,000,000 2023년 5월 40,000,000원 미회수 90,000,000 2023년 6월 20,000,000원 미회수 110,000,000 2023년 7월 30,000,000원 미회수 (20,000,000원을 회수) 120,000,000 2023년 9월 100,000,000원 미회수 220,000,000원 이상과 같읍니다 ------------------------------------------------------------------------------------------------------------------------- 합 계 240,000,000원 20,000,000원 220,000,000원 이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각호중 9호의2에 의거하여 대손세액을 신청할시 1) 3,5,6월분은 회수된 2,000만원 제외하고 2025년 1기확정신고시에 하는것이 밎는지요? 2) 7월에 최종회수하였으므로 전체를 2025년2기 확정신고시에 하는것이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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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7 | ||||
7월 회수액을 3~6월 대손채권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결론 3~6월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7월에 회수된 금액을 3~6월 대손채권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수액의 소급적 배분 원칙 부가가치세법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 세법상, 회수액은 해당 회수의 원인이 된 매출분(채권)에 직접 대응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7월에 회수된 2,000만 원이 3~6월 매출채권이 아니라 7월분 외상매출금(3,000만 원의 일부)이라면, 이 금액은 7월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만약 7월에 회수한 금액이 3~6월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입금)으로 명확히 확인된다면, 해당 금액만큼 3~6월 매출채권의 미회수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 매출채권 회수액 배분 실무 회수 입금 시 거래처별·원장별 회계처리에 따라 어느 월 매출채권 회수로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기업은 회수 시 입금증, 거래내역, 채권별 관리대장을 근거로 어느 매출분(월) 회수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정 월 매출채권이 아닌, 7월 매출채권의 일부로 회수된 금액이면, 3~6월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3~6월분 미회수채권은 '공급일(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2년 경과된 시점의 미회수 잔액 전액'을 대손세액공제 신청액으로 삼으면 됩니다. 3. 예시 상황 적용 질문에서 주어진 표대로라면, 3~6월 매출 = 미회수(별도 회수 내역 없음) 7월 매출 3천만 원 중 2천만 원만이 7월에 회수됨 → 즉, 7월 회수액은 '7월 매출분'에 직접 대응 따라서 7월에 회수된 금액은 3~6월 대손채권 미회수액 산정과 무관하며, 3~6월분은 해당 시점까지 별도 회수 내역 없다면, 그 미회수액 모두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4. 정리 7월 회수액이 '7월 매출분'에 대한 회수라면, 3~6월 대손채권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7월 입금액이 3~6월 중 어느 월의 채권 회수액으로 실제로 회계처리된다면, 그 금액만큼은 3~6월 대손세액공제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회계상 채권별 회수 내역을 정확히 구분 관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같은 월 매출에서 발생한 대손채권에 회수액을 배분하는 것이 옳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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