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 ||
---|---|---|---|
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01.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ㅇ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 입니다. 토목설계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면세및 과세분에 대하여 안분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부 불공제하여야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
![]() |
|||
---|---|---|---|---|---|
등록일 | 2023.01.31 | ||||
사업자가 자기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택지의 조성을 위한 토목설계비용이라면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관련예규 ] 부가, 서면3팀-7 , 2005.01.04 [ 제 목 ]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대가 및 토지측량용역대가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관광휴양지(골프ㆍ스키장 및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관관휴양지 조성관련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광휴양지 내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의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 서삼46015-10267 , 2001.09.20 [ 제 목 ]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의 공사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