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작성자 yigi****** 등록일 2023.01.3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ㅇ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 입니다.
토목설계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면세및 과세분에 대하여 안분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부 불공제하여야 되는지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01.31
사업자가 자기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택지의 조성을 위한 토목설계비용이라면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관련예규 ]
 
부가, 서면3팀-7 , 2005.01.04
 
[ 제 목 ]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대가 및 토지측량용역대가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관광휴양지(골프ㆍ스키장 및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관관휴양지 조성관련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광휴양지 내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의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 서삼46015-10267 , 2001.09.20
 
[ 제 목 ]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의 공사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