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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물 신축시 지출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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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vexa***** | 등록일 | 2023.04.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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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현재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준공승인이 나면 건물로 대체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 항목별로 대체되는 회계계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간판 - 시설장치 2. 베란다 데크 - 건물 3. 냉.난방기공사 - 시설장치 4. 전기사용전 감사수수료 - 건물 5. 상수도 원인지부담금 - 건물 6. 소방.전기공사 - 건물 |
답변
제 목 | [답변] 건물 신축시 지출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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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26 | ||||
제시하신 분류기준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냉난방기가 건물에 부탁되어 있는 경우 건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건물과 내용연수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므로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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