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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발주회사의 지점 거래중 지점이 바뀌는 경우 리스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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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23.01.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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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발주를 주는 갑회사 법인회사로 본점, A지점, B지점이 있습니다.(법인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번호가 각각 있습니다.) 갑회사의 각 본점과 지점의 관할세무서는 동일하며 총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A지점과 납품계약을 맺고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선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납품을 B지점으로 하라고 해서 B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품을 완료 하였습니다. 문의 1. A지점과 체결한 계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의 2. 선수금 세금계산서가 A지점으로 발행이 되어 있는데 실제 납품은 B지점으로 하니, 기존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고 B지점으로 재 발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발주회사의 지점 거래중 지점이 바뀌는 경우 리스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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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30 |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지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에서 대하여 A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B지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B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 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삼46015-11717 , 2003.11.03 [ 제 목 ]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 회 신 ]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지점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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