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발주회사의 지점 거래중 지점이 바뀌는 경우 리스크는?
작성자 wjem**** 등록일 2023.01.3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저희에게 발주를 주는 갑회사 법인회사로 본점, A지점, B지점이 있습니다.(법인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번호가 각각 있습니다.)
갑회사의 각 본점과 지점의 관할세무서는 동일하며 총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A지점과 납품계약을 맺고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선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납품을 B지점으로 하라고 해서 B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품을 완료 하였습니다.
문의 1. A지점과 체결한 계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의 2. 선수금 세금계산서가 A지점으로 발행이 되어 있는데 실제 납품은 B지점으로 하니, 기존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고 B지점으로 재 발행하여야 하나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발주회사의 지점 거래중 지점이 바뀌는 경우 리스크는?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01.30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지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에서 대하여 A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B지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B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 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삼46015-11717 , 2003.11.03
 
[ 제 목 ]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 회 신 ]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지점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