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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철스크랩 부가세 신고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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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tee***** | 등록일 | 2023.01.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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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매입부가세 납부시 전산오류로 인해 지정은행사이트 內 세금계산서 일자가 발행일로 오기재(12/31 → 1/5). 이에 원세금계산서 증빙(12.31)으로 거래업체 12월 기납부세액으로 산입가능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철스크랩 부가세 신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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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27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 제3항에 의하면 스크랩등 매입자가 스크랩등을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까지 스크랩전용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란 '세금계산서 발급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2월 31일이 공급시기(작성일자)이고 12월 3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2월 31일에 전용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해야 하는 것이나, 공급시기(작성일자)가 12월 31일 이고 1월 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의하여 '월합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므로 1월 5일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지연입금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철 등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철 등 스크랩 매입자가 매출자의 스크랩 거래계좌에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은행이 매출자에게 실시간으로 환급하지 않고 국고에 직접 불입한 금액으로서 매출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해당 신고기간의 철 등 스크랩 매출세액에 대응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매입자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지연 입금시 신고기간 내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신고기간 경과 후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세액의 입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2. 12. 31일 공급분에 대하여, 2023. 1. 5일 입금시는 2022. 2기 확정신고시 반영 2023. 1. 26일 입금시는 2023. 1기 예정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철스크랩 매입 시 12월 31일을 작성일자로해서 세금계산서를 1월 5일 발행하고 이에 상대방 철스크랩 전용계좌로 1월 5일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였다면 상대방 사업자는 2022. 2기 확정신고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 오류로 은행으로 보내는 전문 상 세금계산서 날짜가 12월 31일이 아닌 1월 5일로 잘못 기재되었다면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12월 31일)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1월 5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대방 시업자는 2023. 1기 예정신고시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적법하게 공급시기에 12월 31일 작성일자로해서 세금계산서를 1월 5일 발행한 내역으로 단순히 은행사이트내 스크랩매매내역의 세금계산서 일자 오기재 사유를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 4 제1항 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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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철스크랩 부가세 신고 문의v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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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tee***** | 등록일 | 2023.01.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네 빠른 회신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여쭙고자 하는것은 지정은행사이트내 매매내역(세금계산서일자가 1/5일로 잘못 찍힌) 과 부가세 신고를 다르게 할수는 없는건가요? 실질이 12월 계산서기 때문에 2기확정 기납세액으로 산입한 다음, 해당증빙(은행사이트내 매매내역)과 다른점을 소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철스크랩 부가세 신고 문의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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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27 | ||||
당초에 적법하게 공급시기에 12월 31일 작성일자로해서 세금계산서를 1월 5일 발행하였고 단순히 은행사이트내 스크랩매매내역의 세금계산서 일자 오기재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2기확정 기납세액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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