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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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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02.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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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녕하세요? 스크린골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2년 11월에서 2022년12월10까지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에 대금지급은 2023년 2월28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12월에 발급하였는데.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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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2 | ||||
통상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조건부계약없이 일반적인 공사계약인 경우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당해 공사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사가 완료된 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공사완료일이 12월 10일인 경우 작성일자를 12월 1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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