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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작성자 ibks**** 등록일 2023.02.0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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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관련 내용 질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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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윤문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소득세
등록일 2023.02.07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집합투자증권 환매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 소득, 서면-2021-원천-3100[원천세과-602],2021.07.21

[ 제 목 ]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산정방법
 

[ 요 지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회 신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1.11.,11.13. 집합투자증권(이하 : 펀드) 2종을 환매하여 10,597천원(세전)의 수익 발생

※ 환매가액 : 40,300천원, 취득가액 : 29,702천원

-’21. 4월 증권사로부터 펀드 환매로 인하여 과세표준기준가격인 17,682천원의 배당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는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를 통보받음

2. 질의내용

○펀드 환매로 인한 배당소득이 발생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금액이 실거래가격인지 과세표준기준가격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④ 법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이하 "집합투자기구이익금"이라 한다) 중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 환매 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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